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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hphu.vn) – 재정경제부가 새롭게 마련한 개정 「개인소득세법」(TNCN) 초안을 공개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개편은 부동산 거래 과세 체계 전환, 실질 이익 기준 과세, 보유기간별 차등세율, 정책 로드맵이 핵심 축으로, 시장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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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는 부동산 양도 시 **양도가액의 2%**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이익·손실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 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정경제부는 이번 초안에서 **“실제 양도차익에 20%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의견 수렴안으로 제시했다.
과세표준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관련 비용으로 산정된다.
재정경제부의 분석에 따르면, 이 방식은 전체적으로 현행 2% 과세와 비슷한 수준의 재정효과를 유지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즉,
차익이 클수록 높은 세금, 차익이 작거나 없으면 부담 완화라는 구조로, 현행 2% 정률제와 본질적으로 다른 합리적 체계다.
다만 재정경제부는 “이 방식은 최종안이 아니며, 현재 의견 수렴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20% 과세 체계를 도입하려면 부동산 데이터베이스의 완성도, 등록·거래 시스템의 디지털 인프라, 토지·주택 정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법적 기반과 기술 환경이 충분히 갖춰진 뒤 단계적 시행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편 초안은 또한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한 차등세율 구조를 제안한다. 이는 다음의 주요 문건에서 제시된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정책 목표는 명확하다:
재정경제부는 다수 국가에서 이미 개인소득세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 억제 장치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와 같은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우리나라의 시장 환경 및 경제 구조에 적합한 과세 체계를 설계하기 위해 유사한 국가들의 사례를 계속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년 7월 4일, 정부는 622/TTr-CP호 문서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2025년 입법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개정 개인소득세법을 공식 심사 안건으로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개정은 다음 문건을 기반으로 전면 재설계되고 있다:
개편안은 6대 정책군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현재 재정경제부는 중앙부처·지방정부·기관·단체·전문가·개인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의견 수렴 후 정제된 방안을 최종안으로 완성해 상위 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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